사단법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5년 6월 30일부로 공익법인(구.지정기부금단체)로 재지정 되었습니다.
공익법인 지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지역의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재지정 기간 : 2025.01.01 ~ 2030.12.31.(6년)
〇 사단법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만든 공익법인입니다.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후원을 기다립니다.
〇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,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,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- 정관 제2조(목적) 참조.
〇 후원금은 지속가능발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교육 및 연구 / 정책 개발 및 제안 /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 발굴 확산 / 숙의공론 활성화 / 출판 및 홍보 등의 사업과
그 운영을 위해 쓰여집니다. - 정관 제4조(사업) 참조
〇 정기후원을 하시면 후원인을 위한 혜택(법인교육프로그램 수강료 할인, 법인 주관 행사 및 후원회원 행사 참여, 법인 발간물 수령 등) 권리가 주어집니다.
〇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개인의 경우 연간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20%, 1천만원 초과는 35%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/ 지정기부금코드 40)
〇 사전 신청없이 직접 후원계좌로 입금한 경우, 042-221-4990으로 연락주시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.(국세청 확인)